경기도. 특사경 김장철 고춧가루 원산지표시등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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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김장철 고춧가루 원산지표시등 특별단속 실시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0.11.18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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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를 보는 뉴스! NAC미디어 - 뉴스 애니한닷컴 / webmaster@nacpress.com ] 최근 김장철이 다가와 고춧가루 소비가 급증하자 수입 고추가 국내산으로 둔갑하고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은 불량 고춧가루가 기승을 부리는 등 金배추 파동에 이어 도민 식생활에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경기도 특별사법경찰지원과)은 2010.11.2부터 11.9까지 6일 동안 도내 고춧가루 제조업소 155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식품위생 등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결과 총 29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하였고, 위반 내역별로는 보따리상(일명 따이공)등 불법으로 수입된 고추로 제조된 미신소 수입식품 제조·가공 위반이 6개소, 원산지표시위반이 2개소, 식품 제조 영업자 준수사항 미 이행이 15개소, 원료표시기준 위반이 3개소, 기타 3개소였다.

특히 정식 수입 경로가 아닌 부정이나 편법으로 국내에 반입된 중국산 ‘보따리상(일명 따이공)’ 고춧가루를 가공하는 현장을 급습하여 5개 업체를 적발하였고 유통·판매하지 못하도록 바로 압류(근거 : 식품위생법 위반) 처리한 고춧가루 양이 무려 1,400kg에 달한 바, ‘보따리상(일명 따이공)’은 중국 현지 중매인으로부터 한국 현지 중매인에게 단순히 물건을 운반해주고 대가를 받는 자들로 이들이 실어 나르는 고춧가루의 양도 무시할 수 없는 상당한 수준으로 추정되며, 무엇보다도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아 수입 검사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반입되는 고춧가루의 위생상 안전문제는 우려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혼합비율(국내산/수입산) 적정 표시 여부, 유통기한·제조일자 위변조 여부 등을 철저히 단속한 결과, 미신고 수입고춧가루를 포함하여 유통기한 경과, 무표시제품, 무신고 영업 등의 사유로 29개 업체에서 총2,300kg의 고춧가루를 현장에서 압류하였고, 추후 수사 종료 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이며, 이밖에도 고춧가루 생산과정에서의 위생 점검을 위해 고춧가루 제조 공정에 금속성 이물질 제거 장치 설치 여부도 확인하면서 향신조미료나 쇳가루등 이물 혼합이 의심되는 고춧가루제품 14건에 대하여는 수거 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검사 결과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특사경은 앞으로도 도민의 식생활에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 수입 고춧가루 제조·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고, 식탁의 기본이 되는 김치와 고춧가루를 비롯하여 각종 식재료를 안심하고 구매하여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특히,‘서민생활 안전 분야’를 지속적인 단속·수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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