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유통기한 경과한 희망근로 상품권 특별사용기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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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유통기한 경과한 희망근로 상품권 특별사용기한 운영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0.11.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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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를 보는 뉴스! NAC미디어 - 뉴스 애니한닷컴 / webmaster@nacpress.com ] 이천시는 지금까지 발행된 희망근로상품권 중 유통기한을 경과하여 환전할 수 없거나 훼손되어 쓸 수 없는 상품권에 대해 특별 사용기한을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처음 발행된 희망근로상품권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유통기한 3개월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어 희망근로가 끝난 현재 본의 아니게 기한이 지나 환전도 할 수 없고 쓸 수도 없는 경우가 있어왔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품권은 오는 12월 6일까지 농협중앙회 이천시청출장소(시청 2층)에 방문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카드를 반납하고 새 카드를 발급받아 특별 사용기한(12월 6일 한) 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2010년 희망근로상품권에 대해 유통기한 연장이 추가 적용되지 않으며 희망근로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노동의 기회부여 및 임금을 지급하고 그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골목상권 활성화하는 Win-Win 정책이라며 “근로자들은 상품권을 유통기한 내에 반드시 사용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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