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지 MAXIM, 유사잡지와의 법정싸움에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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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지 MAXIM, 유사잡지와의 법정싸움에서 승리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0.10.09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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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를 보는 뉴스! NAC미디어 - 뉴스 애니한닷컴 / webmaster@nacpress.com ] 지난 4일, 국내에서 맥심(MAXIM)이라는 이름으로 잡지를 발행하며 글로벌 남성 월간지 MAXIM의 상표권을 침해해 온 업체(디엠제트미디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상표권침해금지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010카합64 사건)


디엠제트미디어(구 맥심코리아)는 MAXIM측에 로열티 미지급을 이유로 라이선스 계약을 파기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 8월 이후로 2010년 9월까지 MAXIM 상표를 권한 없이 사용하여 잡지를 발행해 왔다. 이에 미국 MAXIM 본사(알파미디어그룹, 뉴욕)는 디엠제트미디어를 상대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010년 10월 4일, 9개월 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국 MAXIM 본사(알파미디어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업체(디엠제트미디어)는 ‘MAXIM’, ‘맥심’ 이라는 문자를 포함한 제목으로는 잡지를 낼 수 없게 되었다.


그간 국내 서점 진열대 위에는 서로 다른 출판사에서 발행한 두 가지 MAXIM 잡지가 진열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결정에서 패한 업체와 정식 라이선스를 가진 출판사(Y 미디어)가 동시에 같은 이름으로 잡지를 발행했던 것이다. 맥심 코리아(Y 미디어) 관계자는 “그간 상대 업체가 부당이득으로 챙긴 막대한 판매수익금과 광고수익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표권 침해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맥심(MAXIM)은 20~30대 남성을 주요 독자층으로 하는 유머러스한 잡지로 유명 여자 연예인들의 파격적인 섹시화보로 여러 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켜 왔다. 특히 MAXIM 10월호는 마약 소지 혐의로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헐리우드의 악동 린지 로한이 표지를 장식해 화제가 되고 있다. 출감을 기념하기 위해 빠삐용 컨셉의 흑백 스트라이프 비키니 차림으로 카메라 앞에 선 린지 로한은 촬영 이후에도 보호관찰규정 위반으로 또 다시 재수감 되었다가 보석금 3억 5천만원을 내고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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