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7월 1일부터 중증화상환자 진료비 부담 경감
상태바
보건복지부, 7월 1일부터 중증화상환자 진료비 부담 경감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0.06.29 0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NAC미디어(뉴스 애니한닷컴) 뉴스팀 / webmaster@nacpress.com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7월 1일부터 중증화상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중증화상환자는 외래·입원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 중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약 1.5만명의 중증화상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연간 약 80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중증 화상범위 규정) 복지부는 대한화상학회·화상전문병원 등과의 논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중증 화상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손상의 깊이와 면적으로 화상의 정도를 분류하지만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부위(안면부 등)는 손상의 깊이가 2도 이상인 경우는 체표면적을 불문하고 흡입화상·내부장기화상은 깊이 및 체표면적을 불문하고 중증화상으로 규정하여 화상환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다.

< 중증 화상의 범위>

1 2도 이상이면서 체표면적 20% 이상인 경우
2 3도 이상이면서 체표면적 10% 이상인 경우
3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수부·족부·성기 및 회음부 2도 이상, 눈 및 각막 등 안구화상인 경우
4 흡입화상, 내부장기화상인 경우(깊이 및 체표면적 불문)

(등록 대상 및 적용기간) 중증 화상환자가 진료비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중증화상환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면 등록일로부터 1년까지 본인일부부담금 5/100을 적용 받게 된다.

중증화상 환자 등록 대상은 ‘중증 화상범위’에 해당하는 화상을 입은 환자로, ’10.7.1. 이전에 화상을 입은 자의 경우에도 현재 ‘중증 화상범위’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치료 중인 환자이면 등록 가능하다.

(등록 방법) 중증화상환자 등록은 병원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EDI시스템이 구축되는 11월 1일부터는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요양기관에서 등록을 대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유예기간 부여) 또한 복지부는 제도시행 초기 환자들이 한꺼번에 등록에 몰려 야기되는 혼잡방지 및 제도 홍보 등을 위해 4달의 유예기간(’10.7.1.~10.31.)을 두었고 유예기간(’10.7.1.~10.31.) 중에는 등록하지 않은 중증화상환자라도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 화상환자는 화상관련 치료가 끝나더라도 외관상 흔적이 남아 심리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로 이 제도를 통해 그분들의 물리적 어려움 뿐 아니라 심적인 고통도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중증화상환자 본인일부부담금; (기존) 입원 20%, 외래 30~60% ⇒ (변경) 입원·외래 구분 없이 5%☞ 중증질환자 산정특례에 따른 것임(기존에는 암환자, 뇌질환·심장질환자에 적용되던 것을 중증화상환자로 적용 범위 확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