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등록제도 국민적 신뢰 회복 시급
상태바
보건복지부, 장애등록제도 국민적 신뢰 회복 시급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0.06.16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NAC미디어(뉴스애니한닷컴) 뉴스팀 / webmaster@nacpress.com ]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 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36.7% 가량 하향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등급하향비율은 39.2%(‘07)→41.8%(’08)→39.6%(‘09)→36%(~’10.3.)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장애등급 심사: 일선의료기관에서 판정한 장애 등급에 대해 전문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다시 한 번 판정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

장애 등급이 하향 조정된 현황을 살펴보면, 1급에서 2급으로의 하향률은 25.6%, 3급 이하(경증)로의 하향률은 14%였고, 등급 외로 판정 받은 경우(5%)도 있었다. 또한 2급에서 3급 이하로 등급이 하향 조정된 비율은 40%였다. 이렇게 등급이 하락되는 원인은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상의 장애상태가 상이한 경우가 74.3%, 당초 장애판정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판정된 경우가 14.0%로 나타났다.

금년 1월부터 복지부는 신규로 등록하는 1-3급 장애인까지 장애등급심사를 확대하였으며, 금년 7월 도입되는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들에 대하여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1-6급 전체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일선에서 의료기관과 장애등록 신청인들과의 갈등과 민원해소를 위하여 일선 의료기관은 장애상태만을 진단하고 최종 등급부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2007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 심사결과 장애등급이 하향조정된 비율이 3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애등급심사는 일선의료기관에서 판정한 장애 등급을 전문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관련분야 전문의들이 다시 한 번 판정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2007년에 장애수당 신청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입되었다.

장애등급 하락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상의 장애상태가 상이”(74.3%)하거나“장애등급 판정기준 미부합”(14.0%)으로 법령에 맞지 않는 장애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유형이 전체 사유의 88.3%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뇌졸중 등 뇌병변 장애는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 진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지러움증, 시력저하에 대하여 3일간 진료하고 항혈전제 처방 후 뇌병변 장애2급으로 판정한 사례가 발견되었는데, 여기에 대하여는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급외 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다. 또한, 신장장애의 경우 혈액투석 이력이 필요한데 탈장을 바탕으로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내린 사례 등이 있었으며, 아울러 시력이 0.15이면 시각장애5급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1급으로 판정된 사례 등 많은 부적절한 판정에 대하여 등급하향 등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금년 1월부터 복지부는 신규로 등록하는 1-3급 장애인까지 장애등급심사를 확대하였으며, 금년 7월 도입되는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들에 대하여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1-6급 전체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로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하는 1-6급 전체 장애인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장애등급심사에 따른 높은 등급 하향율은 그간 장애등급을 높게 써주는 관행이 있었음을 반증하며, 장애등급을 평가받는 장애인과 이를 진단하는 의사간 인간적 유대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장애등급심사제도는 장애판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소득과 등급에 따라 장애수당 (7월부터 장애인연금), 의료비·교육비 지원, 자동차구입자금 융자, 건강 보험료 감면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1-3급 장애인은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교육세 전액 면제, 보유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개인에 대한 소득세·의료비 공제, 상속세 공제, 증여세 면제 등의 공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덧붙여, 유선전화요금 할인, 이동통신요금 할인, TV 수신료 면제, 항공요금 할인, 초고속 인터넷요금 할인,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등 민간분야로부터의 지원도 받게 된다. 모든 장애인복지 혜택의 시발점이 되는 장애인등록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보다 많은 자격 있는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확대가 더 필요한 시점에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및 국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