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4월부터 국민연금 2.8% 더 받고, 기초노령연금은 2천원 오른 9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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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4월부터 국민연금 2.8% 더 받고, 기초노령연금은 2천원 오른 9만원 수령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0.03.1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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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C미디어(뉴스 애니한닷컴) 뉴스팀 / webmaster@nacpress.com ] 보건복지가족부는 금년 4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 약 260만명의 연금 수급액이 2009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8%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월 5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금년 4월부터는 1만4천원(2.8%)인상된 51만4천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가 있는 경우 더해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8% 인상되어 배우자는 월 18,400원, 자녀·부모는 월 12,260원 지급된다.


* 배 우 자: 연 214,860원→ 220,870원, 수급대상자 1,408천명
* 자녀·부모: 연 143,220원→ 147,230원, 수급대상자 237천명 (’10. 2월 기준)

또한, 2010년도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을 계산할 때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를 현재가치로 바꾸는 재평가율도 새롭게 적용된다.

<기본연금액 산정방식>


신규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가입 기간 중의 평균소득(B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A값)에 의해 결정되며, 이 중 수급자 개인의 가입기간의 평균소득(B값)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해 과거 가입 당시 보험료 납부 시점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

* 재평가율 : “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09년 A값)”을 “각 재평가 대상 연도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재평가연도별 A값)”으로 나눈 값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대비 2.3% 증가한 1,791,955원(전년도 1,750,959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신규 수급자의 연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2010년도 재평가율도 개정되어 4월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도 4월분부터 단독 수급자는 종전 8만8천원에서 9만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800원에서 14만4천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초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의 5%로, 매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되며, 수급 대상자는 약 37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금액도 소득 변동 2.3%를 반영하여 금년 7월부터 하한은 22만원에서 23만원, 상한은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95년 이후 22만원~36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소득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지난해 국민연금법시행령이 개정(‘09.12.30)되었기 때문이다.

*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하한 범위 내에서 정한 금액

이에 따라 월 360만원 이상 소득자 172만 1천명은 최대 월 7200원 보험료를 더 내게 되고, 나중에 받는 연금도 증가한다.

360만원 미만자는 보험료의 증가는 없고, 전체 평균소득 상향으로 나중에 받는 급여만 일부 상승한다.
* 월 보험료(본인부담금) 증가 예상분
- 360만원 이상자: 80원 ∼ 7,200원(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40원 ∼3,600원)
- 23만원 미만자 : 80원 ∼ 900원(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40원 ∼ 4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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