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유연근무제 확산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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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유연근무제 확산방안 발표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0.02.1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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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C미디어(뉴스 애니한닷컴) 뉴스팀 / webmaster@nacpress.com ] 정부는 2010.2.18.(목) 대통령주재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더 많은 사람이 더 편하게 일 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확산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음

< 추진배경 >

산업구조가 창조경제로 변화함에 따라 선진국들은 단시간근로를 중심으로 한 유연근무제를 확산 시키는 추세에 있음

▲ (개념)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선택 조정하여,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하거나,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유형) 선택적 근무제(시차출근제), 재택근무제, 단시간근로제, 장기휴가제 등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수가 장시간 근로하는 관행으로 단시간근로 비중이 저조하고, 다른 유연근무제도 도입도 낮고 활용비율도 낮음

* 주 30시간 미만 기준 OECD 평균 15.5%, 한국 9.3%(’08년 기준)
- 여성 13.2% (OECD 25.3%), 청년(15∼24) 18.4%(28.9%)
* 유연근무제 도입비율(그 중 활용비율) : 시차출근제 5.6%(58.0%), 재택근무제 3.4%(31.9%), 집중근로시간제 3.6%(30.4%), 파트타임전환제 3.8%(35.9%)<’08년 예비시험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부가조사>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낮은 우리나라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형 유연근무제의 확산이 필요하나,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 ’08년 우리나라 15~64세 고용률 63.8% (OECD 평균 66.5%)
- 여성 우리나라 53.2% (OECD 평균 57.5%)

사회전체적으로 고용률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확산을 통하여 개인의 생애경로에 따른 근로시간 재배치가 중요

경제주체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단시간근로 등 근무형태 다양화를 추진하고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 필요

< 주요내용 >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근로를 중심으로 유연근무제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 공공부문에서 유연근무제 선도모델을 발굴하여 민간에 확산하고 ▲ 민간부문에는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 근로 확산을 지원 ▲ 제도적으로는 유연근무 확산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개선하고, 사회분위기 조성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하였음

대책의 주요내용은,

공공부문에서 유연근무제 선도모델을 발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가 주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가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시범운영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여 금년 말 전 기관으로 확산
- 향후 신규 고용소요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아래 사례와 같이 단시간근로가 적합한 직무에는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재택근로 등 다른 유연근무 사례도 적극적으로 확산 할 계획임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단시간 상용 직업상담원 채용(’10년 90명)
- 근무시간 : 1일 5시간(10:00~16:00), 주 25시간 근로
- 원서접수기간 : 2010.2.18(목)-2.24(수)
- 고용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특정시간에 필요인력을 배치하여 고객 대응성 강화 및 인력활용의 효율성 도모
▲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단시간근로형태로 채용 (2,000명)
- 근무조건 : 주 5일, 1일 4시간, 월 50만원 내외
- 2월 중 채용 공고
- LH 공사가 관리하는 영구·국민임대 등 560개 단지에 배치

민간부문에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 근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 상용직 단시간근로 선도기업을 발굴하고(50개소)
- 경제인단체 등과 연계하고 노사민정간 대화를 통해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근로를 확산 유도 할 계획임
- 단시간근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의료·보건 등의 분야에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근로자 채용을 지원 할 계획임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야간전담근무 간호사 채용
▲(청주의료원) 업무집중근무시간대 단시간 근로자 채용

단시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제외조건을 고용보험과 같이 60시간미만 근로자로 조정 하고 단시간근로자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기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누락을 예방 할 것임

정부에서는 유연근무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강화 할 계획임.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유연근로시간제를 확산해 나갈 계획임
* 유연근로시간제 매뉴얼 제작·보급 (’10년 상반기)

또한, 사업주가 단시간근로자를 더 고용하는 것이 정부의 규제 및 지원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을 조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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