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개정 저작권법 알리기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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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개정 저작권법 알리기 캠페인 실시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09.07.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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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한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과 이용자 주의사항 알려주는 캠페인 페이지 오픈
자칫 모르고 범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FAQ로 알기 쉽게 설명

직접 산 CD를 MP3로 변환해 블로그에 올리는 건 괜찮을까요?
팝송 가사를 해석해서 올리는 것까지 설마 저작권 위반은 아니겠지요?
뉴스 기사는 다들 보는 거니까 내 블로그나 카페에 퍼와도 상관없겠죠?
저작권법 위반인지 아닌지 알쏭달쏭하다구요? 네이버 그린인터넷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 드립니다.

NHN㈜(대표이사 사장 김상헌)의 검색 포털 네이버(http://www.naver.com)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개정 저작권법 주요 내용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오해로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의 불편이나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하고자 오늘부터 개정 저작권법 알리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네이버 그린인터넷(http://green.naver.com/legal1_5.html)에서는 우선 개정된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과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저작권법 위반 시 처벌 내용 등 평소 네티즌들이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없었던 내용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특히 글, 음악, 이미지,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등 자주 이용하는 컨텐츠별로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무심코 범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FAQ로 소개해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저작권법을 익히고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내 블로그, 카페에 올려놓은 저작물이 무단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CCL, 자동출처 사용,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사용금지, 스크랩 허용 여부를 설정하는 방법도 자세히 안내하며, 더불어 무료로 사용 가능한 저작물 혹은 저작권이 걸려있는 국내외 음악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의 정보를 제공해 게시물 작성시 활용하도록 했다.

NHN 최인혁 유저서비스본부장은 “개정 저작권법 시행 후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상 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저작권자가 허락한 저작물만을 이용하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은 지 한번 더 확인하는 올바른 인터넷 이용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는 그린인터넷 외에도 고객센터 웹 도움말을 통해 저작권 및 음원필터링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문화관광부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저작권위원회 자동상담서비스, 청소년 저작권 교실, 저작권위원회 어린이 홈페이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인터넷 관련 Q&A를 통해서도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 및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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