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이 경찰제복, 군복에 이어 소방제복까지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며 이용자 보호와 안전을 위한 한층 강화된 정책을 발표했다.
국내 대표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은 제복 거래를 전면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방제복은 물론 소방복과 유사한 형태의 코스튬 의상까지 거래가 금지된다.
현행법상 관련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경찰제복, 군복, 소방제복 등 정해진 제복을 사용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 된다. 특히 경찰제복은 미등록 제조, 판매, 대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소방제복은 상대적으로 처벌이 미약하고 별도의 소방제복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당근은 제복, 유사 제복에 대한 내부 정책 기준을 높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경찰청, 국방부와의 협업으로 경찰제복, 경찰용품, 군복 및 군용품 등의 거래를 금지해 오던 것에 더해 소방제복 거래에 대한 자체 정책 기준도 높여 거래를 전면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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