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대비 수입 수산물 원산지 단속 실시
상태바
경기도, 설 대비 수입 수산물 원산지 단속 실시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1.01.17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하루를 보는 인터넷 뉴스! NAC미디어 / webmaster@nacpress.com ] 경기도는 설날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판매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원, 성남, 안산시 등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18일부터 2주간 백화점, 대형매장, 중소형 마트 등 7,069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 점검 품목은 설날 수요가 많은 제수용 수산물과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조기 등 성수용품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지난해 약 9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도는 설, 추석 명절과 월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수산물명예감시원을 활용한 민간감시체제를 강화하는 등 도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