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 실시 및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개편
상태바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 실시 및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개편
  • 문기훈 기자
  • 승인 2009.02.16 1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 실시 및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개편


외교통상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력을 통해 2월 23일「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를 대폭 개편하는 한편,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는 해외여행객들이 자신의 여행정보를 자발적으로 미리 등록토록 하여, 사건ㆍ사고 발생시 외교통상부와 현지 공관이 효율적인 영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o 아울러, 해외여행객들은 인터넷 등록시, 이메일을 통해 여행지 안전여행 정보를 자동적으로 수령하게 되며, 해외위난상황 발생시에는 우리 공관으로부터 대처방법을 안내받게 된다.

o 인터넷 등록제의 구체적인 등록대상 및 절차는 아래와 같다.
- 등록대상 :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 이상 76개국(2009.2.4 현재)
- 등록정보 : 인적사항, 여행일정, 현지연락처, 국내비상연락처, 이메일주소
- 등록방법 :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메인화면 「인터넷 등록」 버튼을 클릭, 실명 및 가입여부 확인 후 여행정보 입력

또한, 개편된「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는, 한 번의 클릭으로 해당 국가의 모든 안전정보를 한 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정보 검색 및 활용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될것으로 보인다.

<ⓒ뉴스 애니한닷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