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동산거래 선진화 10대 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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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부동산거래 선진화 10대 시책 추진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0.10.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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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를 보는 뉴스! NAC미디어 - 뉴스 애니한닷컴 / webmaster@nacpress.com ] 경기도 광주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시책’은 부동산 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 분쟁, 허위매물 및 불법ㆍ무등록 중개행위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근절, 믿을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시책의 주요내용은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 추진, 중개계약서 작성 및 중개업자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 외국어가 가능한 글로벌 중개사무소 지정 등이다.


시는 지난 6일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부동산거래시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확인 후 계약서 작성할 것을 시민에게 당부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는 중개업자의 사진과 성명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중개업자 실명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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