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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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0.09.0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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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C미디어 (뉴스 애니한닷컴) / webmaster@nacpress.com ] 광주시는 9월 1일부터 허가·신고없이 사용중인 불법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하수 시설의 양성화와 일제정비를 통한 지하수 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자진신고센터는 내년 2월말까지 운영되며, 신고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발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시설이다. 이번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허가대상 시설은 3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이하의 과태료, 신고대상 시설은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면제되는 등 합법적 시설로 양성화된다.


자진신고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발급받은 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거쳐 준공 확인필증을 발급해준다.


시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운영 후에도 불법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불법지하수시설 개발 이용자는 반드시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광주시 건설과 하천팀(760-290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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