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G-20 정상회의' 대비 화학물질 불법유통 방지대책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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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G-20 정상회의' 대비 화학물질 불법유통 방지대책 적극 추진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0.04.06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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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C미디어(뉴스 애니한닷컴) 뉴스팀 / webmaster@nacpress.com ] 환경부는‘G-20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는 안전 위해요소를 원천 차단하는 화학물질 불법유통 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20대 여성이 황산테러로 얼굴 등 전체 피부의 20%에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고, 홍콩에서 무차별하게 살포된 염산에 수십명의 일반시민이 다치는 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을 불법 취득하여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여 ‘G-20 정상회의’의 안정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화학물질 불법유통 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1단계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2월 22일부터 염산, 질산암모늄 등 테러·사고 위협이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현황 확인 등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취급업체 관계자에게 화학물질 불법 유통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전국의 6천여개 유독물 영업등록업체와 시중 화공약품 판매업체에“화학물질 불법 유통 방지 홍보물”을 배포하고 집중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학물질 불법 유통 방지 안내문과 자석식 홍보스티커와 함께 화학물질의 입고·출고현황을 기록할 수 있는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각 1만부 배포하여 화학물질 유통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각 홍보물에는 염산 등 유독물 판매 시 구매자의 인적사항과 구매하고자 하는 화학물질, 사용목적 등을 확인하고, 의심구매자에 대해서는 환경부(☏1577-8866), 국가정보원(☏111), 경찰서(☏112), 지자체(☏128) 등의 관계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유독물의 경우‘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 판매내용을 기록·보존(3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200백만원이 부과된다. 따라서, 관리대장 배포를 통해 취급업체 관계자에게 규정 준수 의지를 제고하고, 의심구매자의 사후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G-20 정상회의’의 안정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화학테러?사고 발생시 화학물질의 탐지?분석 등을 통해 초동대응기관인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정보 등을 제공하여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화학테러?사고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기로 하였으며, 주간에는 환경부 화학물질과(☏: 02-2110-7954)에서 운영하고, 야간에는 당직실(☏: 02-2110-6500)에 운영토록 하여 정상회의 종료 시까지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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