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C미디어 이상선 기자 / babesun@nacpress.com ] 엄기영 전 사장에 대한 자문료 지급은 회사 경영에 도움을 얻기 위해 전직 사장을 자문으로 위촉한데 따른 정당한 경비지출이며, 자문선정 및 경비제공 등의 전 과정은 회사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음을 밝힌다.
MBC 사규에 '사장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문,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 규정에 근거해 작년 3월 MBC는 엄기영 전 사장을 자문으로 위촉해 회사 경영과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수시로 자문을 구해왔으며, 필요한 경비와 차량 등을 제공했다.
엄기영 전 사장에 대한 자문 위촉은 회사 경영상의 필요와 회사발전에 기여한 전직 사장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진행됐다. (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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