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국내외 GMP 시설 관련 최신 정보 안내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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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국내외 GMP 시설 관련 최신 정보 안내서 발행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0.12.3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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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를 보는 인터넷 뉴스! NAC미디어 / webmaster@nacpress.com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의약품제조소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준수사항은 줄이고 신규 시설뿐 아니라 기존 시설에도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의약품제조소 시설기준(구조·설비) 안내서’를 마련하였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 주요 내용은 ▲구조·설비 일반사항 ▲제조소 및 작업소 조건 ▲무균제제, 세팔로스포린제제, 세포독성 항암제 시설 요건 ▲청정도 ▲공기조화장치 등이며, 그림과 표를 통해 의약품 시설기준 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제약사가 필요한 시설부분에 대해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식약청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의약품 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약품 제조 구조·설비에 있어서도 선진국과 조화를 이루어 국내 제약산업 수준이 한 단계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였다.

해당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자료실’ → ‘간행물·지침’ 및 ‘정보자료’ → ‘KFDA 분야별 정보’ → ‘의약품’→ ‘의약품정보방’→ ‘GMP정보방’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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