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토양오염 예방하는 클린주유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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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토양오염 예방하는 클린주유소 늘어
  • 문기훈 기자
  • 승인 2009.02.09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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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토양오염 예방하는 클린주유소 늘어


환경부(유역환경청)는 '07년 7월부터 주유소로 인한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강화된 방지시설을 갖춘 주유소를 「클린주유소」로 지정하고 있다. 동 제도가 관련업계의 호응도가 높아 금년 1월말 현재 84개소로, '07년 17개소, '08년 61개소로 대폭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클린주유소란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 및 넘침방지시설 등 오염물질의 누출, 유출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어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만일의 누출시에도 감지장치에 의한 신속한 확인으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주유소를 말한다.

유류탱크의 경우 기존 일반주유소와 달리 철판외벽에 방청도장을 하여 철판부식을 방지한 이중벽탱크를 설치함으로써 지하로 기름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만일의 누출시에도 누출감지센서를 통하여 오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된다.

배관의 경우에도 내관과 외관으로 구성된 용접이 없는 비부식성 이중배관으로 설치하여 기존 연결부위, 용접부위에서의 누출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흘림, 넘침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저장탱크 유류주입이나 주유시 흘림, 넘침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클린주유소가 증가하는 이유는 클린주유소로 지정시 친환경사업장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설치일로부터 15년동안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받을 뿐만 아니라, 시료채취 때 주유중지로 인한 영업손실 예방과 바닥천공에 따른 미관훼손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클린주유소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주유소 소재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및 관련자료 확인절차를 거쳐 클린주유소로 지정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주유소에 부착된 현판으로 지정여부를 식별할 수 있다.

<ⓒ뉴스 애니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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