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특정유해대기물질 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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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특정유해대기물질 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도입 추진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0.02.2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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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C미디어(뉴스 애니한닷컴) 뉴스팀 / webmaster@nacpress.com ] 환경부(장관 : 이만의)는 인체에 유해한 유해대기오염물질(Hazardous Air Pollutants; HAPs)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설관리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차별로 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현장 적용가능성, 소요비용 및 대기오염 저감효과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설관리기준을 점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유해대기오염물질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벤젠, 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등의 발암물질을 비롯하여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로서, 그동안‘대기환경보전법’에서 35종을 정하고 그중 13종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 왔다.

그러나, 대기유해물질의 배출특성상 총 배출량의 65%이상이 굴뚝이 아닌 제품생산 공정이나 밸브, 펌프 등 설비에서 비산 배출 또는 누출되어 대기오염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 비산 배출 : 굴뚝을 통하지 않고 창틈이나 환기구 등을 통해 대기 중으로 배출

이러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에 도입을 추진 중인 시설관리기준은 유해대기오염물질이 비산 배출 또는 누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 누출확인, 회수, 검사 등 오염물질의 비산 배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토록 하는 기준으로, 펌프, 밸브, 파이프 등 시설의 관리주기, 관리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부는 금년에 우선 석유정제업종(4개사 5개 공장)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이르면 내년에 석유정제 업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시설관리기준이 도입되면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배출저감으로 공장밀집지역의 화학물질 냄새가 줄어들어 매캐한 분위기가 사라지고 쾌적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선진국 사례 >

○ 미국은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개정(’90)에 따라 약 110여 개 배출원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의무화
- 188종의 유해대기물질에 대하여 최고수준의 기술(MACT)을 도입
- 시설관리기준 적용을 통하여 ’90년 이전 유해대기물질 배출 저감량의 15배 수준인 연간 1,500천 톤 저감
- 미국의 정유사의 경우, 3년간의 누출감지시스템(LDAR) 운영으로 초기 도입 비용의 2.8배인 609백만원의 연간 순이익 창출
※ 미국의 MACT에 제시된 공정벤트, 누출, 저장 등의 저감율을 국내 시설에 적용할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의 약 70% 저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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