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청소년 고용사업주 근로기준 철저히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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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청소년 고용사업주 근로기준 철저히 준수해야!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09.12.23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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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4~2.26까지 전국 연소자 고용사업장 755개소 대상
2010년 새로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간급 4,110원) 중점 점검


[ NAC미디어 뉴스팀 / webmaster@nacpress.com ] 노동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2010년 1월 4일 부터 2월 26일 까지 "2010년 겨울방학 연소근로자 보호 지도·점검"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전국 755개소에 대해 실시될 예정이며, 최저임금 준수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연소자 증명서 비치 여부, 근로시간, 야간·휴일근로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1월 1일 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4,110원으로 (‘09년 시간급 4,000원) 인상될 예정이어서 최저임금액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내 시정하도록 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홍보 동영상 (6,000장), 리플렛 (청소년용 15만부, 사업주용 1만부), 포스터(1만부)를 제작하여 교육과학기술부, 16개 광역시·도 교육청,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주유소협회, 지방노동관서 등에 배부한 바 있다.


연소근로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임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했거나 시간당 임금(4,110원) 미만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고, 근로기준이나 구제절차 등 종합적인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청소년 아르바이트도 노동관계법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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