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 원산지 허위표시 패류 판매한 양심불량 업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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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 원산지 허위표시 패류 판매한 양심불량 업체 검거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09.12.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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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조개 재포장하면 국내산?


[ NAC미디어 뉴스팀 / webmaster@nacpress.com ]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윤판용)는 중국산 등 수입패류를 수입 국내산으로 속여 불법유통한 수산물 유통업자 김모씨(51세, Y수산 대표)를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김모씨는‘07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중국산, 북한산 개조개, 바지락 등 패류 총 7톤을 구입(싯가 약 1억 8천만원), 이중 4톤(싯가 약 8천만원)상당을 국내산으로 재포장하여 S유통, N마트 등에 납품하였고, 둔갑된 수산물은 마트, 유통업체를 통해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해양경찰서 외사계는 최근 일부 수산물 유통업체들이 국내산으로 재포장된 수입산 수산물이 대형유통업체, 마트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잠복수사 등을 통한 용의자 특정 및 패류 거래내역 분석 등증거를 확보하여 검거하였다.

김모씨 말에 따르면 수입산을 재포장하여 판매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국내산 패류 공급 부족과 주문양의 증가로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였다며 잘못을 시인하였다.


앞으로도 부산해양경찰은 수산물 유통업체 및 식자재 납품업체 등을상대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3조(원산지허위표시), 같은법 제14조 제2항 제3호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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