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퇴직연금시장 불공정·과당경쟁에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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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퇴직연금시장 불공정·과당경쟁에 적극 대응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09.11.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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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C미디어 뉴스팀 / webmaster@news.anihan.com ] 노동부는 최근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간의 불공정·과당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불건전 가입권유, 리베이트 제공 등을 중심으로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에 대한 운영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일시금이 갖는 체불위험의 문제를 사외적립·운용을 통해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통산성 및 연금 수령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05.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가입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09.9월 현재 약 9조1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약 24조원에 달하는 퇴직보험 적립금의 퇴직연금 전환 시점*이 임박하면서 퇴직연금시장에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간 불공정·과당경쟁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기존 대출의 연장이나 신규 대출을 요청할 경우 이를 조건으로 퇴직연금 도입 및 사업자 선정을 권유하는 불건전 가입권유행위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수익률의 원리금보장상품 제시나 부가서비스 제공(콘도이용권 등)과 같은 리베이트경쟁은 퇴직급여 적립금이 큰 대규모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재원이라는 성격에 걸맞은 퇴직급여재원의 운용과 장기적인 제도발전을 위해, 퇴직연금 전문서비스 역량*을 중심으로 한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하고, 노동부는 그간의 행정지도 공문(100인 이상 사업장 13천여개소 및 52개 퇴직연금사업자 발송)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시장에서 불공정·과당경쟁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 가입권유, 과도한 수익률 제시 및 적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실태 및 구체적 사례들을 운영실태점검을 통해 파악하여 향후 법령개정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번 운영실태점검은 42개 지방노동관서의 전담조사관을 통해 약 4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1월 초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점검결과를 토대로 금감원과 함께 강력히 지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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