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처방의약품 사용설명서,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
상태바
식약청, 처방의약품 사용설명서,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09.07.17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평가원, 고혈압약 등 다빈도 처방약 20종「환자용 복약 안내서」제공

환자들이 처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복약안내서가 제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김승희)은 고혈압 치료제인 ‘베실산 암로디핀’ 등 다빈도 처방약 20종에 대하여 복약방법을 환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환자용 복약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환자용 복약 안내서」는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사용설명서를 재구성하여, 중요한 부작용 등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필수적인 정보가 환자에게 더욱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안내서는 ▲해당 제제에 대한 가장 중요사항을 박스(box) 안에 담고 ▲복용금기 ▲복용방법 ▲주요 부작용 ▲보관요령 ▲부작용 발생시 대처.보고 요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 성분으로는 혈압약, 소염진통제, 항우울제, 당뇨병약, 골다공증약, 천식약, 항바이러스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안전평가원은 「환자용 복약 안내서」를 일선 병.의원, 약국, 소비자 단체, 15개 지역약물감시센터 및 전국 보건소 등을 통해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의·약사 등 의료인이 관련 의약품을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시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 「환자용 복약 안내서」활용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 과 우선적으로 안내서 개발이 필요한 약물 등에 대한 사용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개발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국의 「환자용 복약 안내서」로는 미국의 ‘메디케이션가이드(Medication guide)’, 유럽의 ‘페이션트 인포메이션 리플렛(Patient information leaflet)’, 일본의 ‘환자용 의약품 가이드’ 등이 있으며, 금번 「환자용 복약 안내서」는 위험성 정보 위주의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유럽.호주.일본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안전평가원의 연구사업을 통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