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KT와 KTF 합병 인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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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KT와 KTF 합병 인가 의결
  • 문기훈 기자
  • 승인 2009.03.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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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KT와 KTF 합병 인가 의결


-KT와 KTF의 합병 인가 의결
-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인가조건을 부여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3월 18일(수), (주)KT의 자회사인 (주)KTF 합병 인가신청에 대해, 유·무선 융합, 통신·방송의 융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합병을 인가하기로 의결하였다.

2009년 1월 21일 (주)KT가 자회사인 (주)KTF와의 합병 인가를 신청해 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09. 1. 23 ~ 2. 26), 위원회 실국 의견수렴(´09. 1. 30 ~ 2. 20), 사업자 의견수렴(‘09. 2. 18 ~ 2. 19), 전문가 자문단 의견수렴(´09. 2. 24 ~ 2. 27), 위원회 공식 의견청취(´09. 3. 11)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 중 전문가 자문단은 법률·경영·경제·회계·기술 분야 등 14인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사업자에 대한 청문(´09. 2. 26)도 병행하였다. 위원회 차원에서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3월초부터 수차례의 위원 간담회를 통해 사전검토를 하였고, 양일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금번 합병 인가심사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는 KT-KTF 합병으로 제기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전주·관로 등 설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애로사항이 될 소지가 있어, 제도개선과 함께 인가조건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내전화·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절차 개선, 무선인터넷 접속체계의 합리적인 개선도 인가조건으로 부여키로 하는 등 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인가조건을 부여하게 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주·관로 등 설비제공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였다. 현재 활성화되지 못한 전주·관로에 대한 설비제공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선·후발 사업자들의 경쟁여건이 개선되고,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시내전화·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절차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였다. 이를 통해 인터넷전화가 활성화 될 것이며, 선·후발 사업자들간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다.

무선인터넷 접속체계의 합리적 개선 및 내·외부 콘텐츠 사업자간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무선인터넷 시장과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가조건 부여와 함께 전국 농어촌 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 국가 주요 통신시설의 안정성 유지, 국가 정보통신기술 발전 기여 등 공익에 대한 책무의 지속적 이행 및 가입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금번 KT-KTF 합병으로 유·무선 사업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규모의 확대에 따라 Global 사업자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향후 통신사업자간 다양한 결합상품 증가로 요금·품질·상품 경쟁이 제고되어 국민의 통신편익과 선택권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합병 인가조건과 병행해서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설비제공제도, 유선전화 번호이동제도, 회계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제도정비반을 구성하여 실행 가능한 제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뉴스 애니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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