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패션업체를 위한 특허?법률?세무회계 상식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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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패션업체를 위한 특허?법률?세무회계 상식 세미나 개최
  • 문기훈 기자
  • 승인 2008.11.18 0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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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1일 오후 3시, 서울패션센터 세미나실에서 개최
- 특허나 법률, 세무 분야 등 전문가들이 진행, 일대일 개별상담도 가능

? 패션, 디자인, 디지털콘텐츠, 전시컨벤션, R&D산업 등 서울시 창조산업 육성 지원 전문기관인 서울특별시 SBA(서울산업통상진흥원)는 서울 중소패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패션비즈니스서비스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패션업체를 위한 특허, 법률, 세무회계 세미나를 11월 21일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SBA 산하 서울패션센터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 참가 대상은 패션비즈니스서비스 지원 사업 대상 기업을 비롯한 패션업체이며 참가는 무료다.
서울패션센터는 동대문 패션상권(중구 신당동) 더유어스 4층에 있다. <문의: 패션사업팀 02) 3670-4522>

? 중소패션업체를 위한 특허, 법률, 세무회계 세미나는 상표 및 상표권, 국내외 상표 등록, 특허 출원과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특허 분야, 재고자산 및 재무제표 관리, 소득세, 개인기업과 법인 전환 등에 관한 세무회계 분야, 채권 및 채무 관계, 임대차 계약 관련, 동업관계 등에 관한 법률 분야로 나누어서, 각각 해당 분야 전문가인 이원상 변리사, 정봉현 변호사, 문희식 세무사가 맡아 진행한다.

패션 관련 분야에 비해서 특허나 법률, 세무 분야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지식이 부족한 중소패션업체 관계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으로서, 잘 모르고 지나치면 낭패를 겪을 수도 있는 것들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며, 일대일 개별 상담도 가능하다.

? 패션비즈니스서비스 지원사업은 중소패션기업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제 분야에 대하여 컨설팅과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영컨설팅, 상품기획과 제품개발 컨설팅, 중국, 일본, 유럽 미주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수출자문, 법률, 특허, 세무회계 등으로 구성되어 성장가능성이 뛰어난 70개의 중소패션업체에 대하여 연말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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