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의 두산 주류사업 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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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의 두산 주류사업 인수 승인
  • 문기훈 기자
  • 승인 2009.03.0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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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의 두산 주류사업 인수 승인


롯데의 소주시장 진출 본격화로 시장경쟁 활성화 기대

공정위는 (주)롯데주류BG의 (주)두산 주류사업부문 인수 건을 심사한 결과, 소주등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 적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롯데는 2009.1.6. 두산의 '처음처럼' 등 소주, 위스키, 와인, 기타주류제품을 생산하는 주류사업부문을 5,030억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2009.1.13.) * (주)롯데주류BG는 롯데칠성음료(주)의 100%로 자회사로 본 건 영업양수를 위해 신설(2009.1.2.)

본 기업결합의 주요 심사대상으로 ①주류시장에서의 수평결합 측면, ②주류제조와 판매간의 수직결합 및 ③음료유통과 주류유통시장의 혼합결합 등 세가지 측면을 모두 검토

① 주류시장에서의 수평결합

롯데의 주류사업부문이 크지 않아 시장점유율 변동이 안전지대에 해당

각 주류시장별 시장점유율 변화
구분결합 전결합 후집중도변화소주
(5개 지역1)시장 제외)롯데 - 2)
두산 16.9롯데 16.9HHI=5,612.8
△HHI=0진로 72.9진로 72.9맥주롯데 0.7 3)
두산 - 4)롯데 0.7HHI=4,749.3
△HHI=0하이트 56.9
OB맥주 38.7하이트 56.9
OB맥주 38.7위스키롯데 17.5 5)
두산 0.2롯데 17.9HHI=2,810.5
△HHI=7페르노리카 33.9
디아지오 33.6페르노리카 33.9
디아지오 33.6와인롯데 5.3
두산 10.9롯데 16.2HHI=786.2
△HHI=119금양 12.6
나라 7.9금양 12.6
나라 7.9기타주류
(청주, 약주, 과실주 등)롯데 1.4
두산 14.6롯데 16.0HHI=883.8
△HHI=40.9국순당 13.1
보해양조 7.7국순당 13.1
보해양조 7.7
* 관련상품 및 지리적 시장은 주류의 도수, 소비자선호도 차이 및 과거 심결례를 고려하여 소주(5개지역제외), 맥주, 와인, 위스키, 기타주류로 획정
* 1) 부산, 경남, 경북, 전남, 제주를 제외
2) 롯데는 '천인지오'라는 증류식 소주를 생산하나, 희석식 소주와 다름
3) 롯데는 롯데아사히주류를 통해 맥주 수입, 판매
4) 두산은 2001.6월 OB맥주를 벨기에업체인 인베브에 매각
5) 롯데는 '스카치블루', 두산은 '피어스클럽' 등이 있음
* HHI(허쉬만-허핀달 지수): 관련시장에서 모든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하여 합한 수치
* 안전지대(Safe harbor) : ① (저집중시장) HHI<1,200
② (중집중시장) 1,200≤HHI<2,500 and △HHI<250
③ (고집중시장) HHI≥2,500 and △HHI<150
② 주류제조와 판매간의 수직결합

롯데가 롯데마트등 계열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사업자에 대한 시장 봉쇄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봉쇄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소주등 주류제품의 대형유통점포 등을 통한 유통물량은 전체판매량 대비 10%내외이며, 고가제품위주의 백화점 소비특성상 주류비중이 작아 시장봉쇄효과는 적다고 판단

롯데계열 롯데마트, 슈퍼체인등은 대형유통업시장에서 3위에 해당하여 시장봉쇄의 가능성은 있으나, 이마트, 홈플러스 등 유력한 대체 유통업자들의 존재 등을 고려시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결합후 주류(특히 소주) 프로모션 경쟁이 치열해져 가격인하등 소비자이익이 증대될 여지도 있음

③ 음료유통과 주류유통의 혼합결합

모회사인 롯데칠성음료의 음료유통망에서의 지배력을 주류판매시장으로 전이할 가능성 및 그 정도를 검토하였으나,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
주류도매는 주세법에 의해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어 주류유통과 음료유통간에는 제도적 진입장벽이 존재
주류소매단계에서 롯데의 유통망이 주류판매에 시너지 효과를 낳는 한편,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할 소지도 있어 이에 대해서는 사후적 대응이 가능

이 결합으로 롯데의 주류, 음료시장의 종합적인 사업능력 증대가 예상되나, 진로하이트라는 강력한 경쟁자의 존재, 주류제품의 차별성,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 배제가능성은 적다고 판단

< 기대효과 >

본 결합은 현재 주류시장(소주, 맥주)의 유력사업자인 진로하이트의 시장지배력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의 본격적인 시장진입을 의미
그간 주류시장 밖에서 혹은 부분적으로 잠재적 경쟁자인 롯데가 현재적 경쟁자로 전환된 것임
본 건 결합으로 주류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공정위는 향후 계열유통망을 이용한 경쟁 주류업체에 대한 거래거절, 차별취급, 끼워팔기 및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이 발생할 시에는 엄중히 조사,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애니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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