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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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
  • 문기훈 기자
  • 승인 2008.11.17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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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한 선고결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있었고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주택분 부과규정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잠정적용) 결정이 있었음.이에 따라 국세청은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제도가 시행된2006년 및 2007년에 세대별로 합산하여 신고?납부함에 따라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자에 대한 환급 방법 및 올해분 부과고지 방안 등 헌재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다음과 같이 밝힘

신고 ? 납부자에 대한 환급 대책

◇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신 분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간편하게 이행하실 수 있도록 개별안내 해 드릴 예정임
◇ 환급은 가급적 올해분 종부세 납부기한 이전에 해 드릴 예정임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 등에 필요한 절차 등을 간편하게 이행하실 수 있도록 개별 안내해 드릴 예정임

[환급대상 인원 및 환급금 추계] (단위 : 천명, 억원)

’06년

’07년

인원

환급액

인원

환급액

인원

환급액

280

6,300

120

2,200

160

4,100

※ 위 자료는 실제 계산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안내문과 함께 보내드리는 약식의 경정청구서*를 우편?팩스를 이용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경정청구서와 환급계좌 신고서를 1개의 서식으로 통합하여 간소화할 예정임

○ 다만, 이미 경정청구를 하였거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소송포함)를 하신 분은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환급계좌 신고서만 제출해 주시면 될 것임
※ 환급계좌신고를 해 주시면 환급금이 당해계좌로 이체되며, 신고가 없으면 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해 드림

국세청은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해주신 납세자 여러분이 절차를 이행 하시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하고
○ 환급금 지급도 올해분 종부세 고지 및 유가환급금 업무 등과 겹치게 되어 어려움이 많지만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급적 올해분 종부세 납부기한(12월 15일) 이전에 해 드릴 예정임

08년 고지 관련 대책

◇ 2008년 종부세는 인별합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고지할 예정임
인별합산 방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기존 고지시스템의 변경 등 상당한 추가일정이 필요함
○ 그러나 납세자 여러분에게 헌재결정 내용이 반영된 정확한 세액의 고지서를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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