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해외인터넷 판매 성기능개선 제품 등 주의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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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해외인터넷 판매 성기능개선 제품 등 주의당부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0.12.0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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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를 보는 뉴스! NAC미디어 - 뉴스 애니한닷컴 / webmaster@nacpress.com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11월 해외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성기능개선·다이어트·근육강화 등을 표방하는 62개 제품에 대한 집중 검사한 결과, 미국산 ‘Herberx’ 등 1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인 ‘실데나필류’, ‘요힘빈’, ‘이카린’ 등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판매 해외사이트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요청과 함께 인터넷 포탈사에 광고 금지를 요청하고, 관세청에 해외 여행객이 동 제품들을 휴대반입하거나,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유입하는 것을 차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식약청은 이러한 해외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은 안전성 검증 절차(정식수입통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해물질(의약품 성분 등) 함유 등으로 섭취 시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또한 환불 등의 피해구제가 어려움에 따라 소비자는 해외여행 중이나 해외 사이트에서는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청은 이러한 불법 제품 판매 해외 사이트를 구별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면서, 조금만 주의해 살펴보면 구별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해외 불법 인터넷 사이트 구별 방법

현품 라벨에 한글표시 없이 외국어로만 표시되어 있거나 기능성 표방제품 중 건강기능식품 도형이 없는 제품 판매 사이트
질병 효능 또는 성기능 개선 등의 허위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이용한 광고 판매 사이트
배송형태가 해외 현지 ‘직 배송’ 이거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사이트
사업자(판매자)의 정보(주소, 연락처, 등록번호 등)가 해외로 확인 되거나 추정되는 사이트

전자상거래 사업자 정보 확인 사이트(http://case.ftc.go.kr/jsp/tp_d2 dcomp_main.jsp)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검색하였을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조회되지 않거나 다른 사업자가 조회되는 경우

식약청은 앞으로도 해외 여행객이 휴대반입하거나 인터넷에서 판매 되는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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